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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등록 안내
문자 발송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, 사전등록된 번호로만 발신번호로 사용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.
추가서류
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
관련법령
이용약관
형태 | 유형 | 원인 | 처리 절차 | 처리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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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관련 | 통신장애 | 회사의 귀책사유 |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| 즉시 |
시스템장애 | 회사의 귀책사유 | 대고객 사과 및 품질개선 | 즉시 | |
고객사(회원)의 귀책사유 | 대고객 설명 | 24시간 이내 | ||
요금관련 | 청구요금이의 | 회사의 귀책사유 | 과금전 : 비과금 요청 | 즉시 |
과금후 : 환불 | ||||
고객사(회원)의 귀책사유 | 대고객 설명 | 24시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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