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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신번호 등록 안내

문자 발송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에 의거, 사전등록된 번호로만 발신번호로 사용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.

추가서류

  • 개인(본인) 이름으로 가입된 휴대전화 번호 : (제출 서류 없음)
  • 개인(본인) 이름으로 가입된 일반전화 번호 : 통신사 가입증명원
  • 회사(사찰) 이름으로 가입된 번호 : 통신사 가입증명원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
  • 직원 이름으로 가입된 번호 : 통신사 가입증명원,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재직증명서

통신사 가입증명원 발급 안내

  • LG 가입사실확인서 / SK 이용계약증명서 / KT 가입원부증명서
  • 각 통신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서류받기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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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직영(대리점) 내방시 구비서류
    - 개인(명의자)은 명의자 신분증, 대리인의 명의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
    - 미성년자는 명의자 신분증,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신분증
    - 법인은 대리인 내방시 대리인 신분증 (재직증명서, 사원증)
    -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, 성인 기준의 신분증

관련법령